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및 감면 신청 방법. 20만원 절감혜택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약
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목적
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목적입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[지원대상] 1차 공고일 기준(24.2.15) 활동 중,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. 법인사업자.
[활동 사업자] 개업일이 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24.2.15)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.법인사업자
※ 사업공고일 (24.2.15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, 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[매출규모] 공고일(24.2.15) 기준 "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가 ~ 1억 4백만원 미만"인 사업자
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유형별 제출서류과 지원방식이 있습니다.
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구분이 됩니다.
[직접 계약자 정리] -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
※ (제출서류)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→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증번호,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, 한전 고객센터 등
※ (지원방식)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그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
[비계약 사용자] -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
※ (제출서류) 신청자 정보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
→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
→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(23.1월~신청월)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
※ (지원방식) 고지서.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~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
▶ 검증방법 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,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
▶ ▶ 공동대표자 경우,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. 접수
[업종확인] "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"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, 국세청 주 업종코드 기준 확인 필요.
▶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 코드
▶ ▶ 국세청 주 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"사업자등록증"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
신청기간 : 24년 9월 2일 ~ 예산 소진 시까지 (빠른 신청필요)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 또는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" 입력하면 접속가능
위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
→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(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)이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. (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)
→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.
→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.
→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음.
→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.
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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