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대출1 소상공인 정책자금 12월 1일 접수개시. 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세요. 1. 접수기간 : 22년 12월 1일(목) 9:00시 ~ 예산 소진 시까지. (*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) 2.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- 성장촉진자금 (업력 3년이상, 소상인) 일반경영안정자금 - 일반자금 (업력 1년 이상) 3. 지원 내용 □ 지원대상 : [소상공인 기본법]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□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○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○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□ 담보구분 : .. 유용한 정보 2022. 11. 29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