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책자금 12월 1일 접수개시.
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세요.
1. 접수기간 : 22년 12월 1일(목) 9:00시 ~ 예산 소진 시까지. (*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)
2. 접수 자금
성장기반자금 | - 성장촉진자금 (업력 3년이상, 소상인) |
일반경영안정자금 | - 일반자금 (업력 1년 이상) |
3. 지원 내용
□ 지원대상 : [소상공인 기본법]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□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
○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
○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
□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○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
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
*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○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 진행
□ 대출실행 금융기관 (18곳)
경남,광주,국민,기업,농협,대구,부산,산림조합중앙회,산업,새마을금고,수협,신한,신협중앙회,우리,
전북, 하나, 한국 스탠더드차타드
□ 유의사항
○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
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○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관은 발급일로부터 0일입니다.
○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*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* 단, 23년도 예산 편성 시 대출실행 가능
4. 지원 내용(자금별)
5. 진행 절차
※ 신용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
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접수 바랍니다.
※ 확인서 유효기관(60일)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(예외) 긴급경영안정자금(상시 접수)
6. 확인서 신청-접수 방법 : 비대면(온라인 신청) 접수 원칙
□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( ols.sbiz.or.kr ) -> 대출신청 -> 대리대출신청
□ 은행 방문 접수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중앙회
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
*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,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,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세요.
*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(입력 1년 이상)만 접수 가능합니다.
7. 신청서류 안내
□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,
마이 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. 단, 공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
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온라인 접수 시, "신청 자체 줄"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.
○ 은행 방문 접수 시,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문의 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1357)
[안내자료 및 신청서류]
소상공인 여러분~~ 대출받아보세요.
'유용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스텐 부식현판 제작 쉽게 제작하기. (0) | 2022.12.03 |
---|---|
부산 서면 달래 해장국 (0) | 2022.12.02 |
부식현판 신주(금색) 현판을 알아보겠습니다. (0) | 2022.12.02 |
탁상용액자 - 2가지 타입으로 사용한다. (0) | 2022.12.01 |
자석액자와 아프로액자 구별해서 사용하세요. (0) | 2022.11.30 |
댓글